부동산 계약을 하실때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지급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이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을 합니다
잔금은 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잔금은 입주일 전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 5월 15일 오전 10시에 입주(이사)를 한다고하면 오전 10시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상은 계약서 작성때 지급해야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잔금 치를때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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