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로 사려하는데요
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은 바로 잔금인가요?
중도금 이라는 것도 잇는걸로 아는데 그건 언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짧거나 전체적인 매매금액 자체가 낮거나 하면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완결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라도 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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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두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주택의 경우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고가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자와 비율을 합의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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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는데 현금 보유 상황에 따라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으로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통상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50% ~60%, 잔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액부터 잔금까지 금액, 날짜는 모두 협의사항이고요.
중도금은 통상 계약금 지불하고 1개월정도 후에 지불합니다. 임차하고 있는 경우 중도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불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민법과 관련이 되어 중도금 지급 시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계약는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정을 조율해서 정하게 됩니다.
즉 중도금 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잔금날자를 잡을때 중간지점에서 중도금 날자를 잡긴합니다
서로가 협의로 필요한 날자를 잡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길면 중도금을 정하기도 합니다만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보통은 중도금을 생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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