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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비단벌레74
예전에 살던 곳에 대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5년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지금 실거주 중인 집만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오고나서도 시간이 조금 지난문제라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범위 선택시, 이사 전 주소가 표기되기 발급허시면 됩니다. 현재 12월 31일에 무주택 새대주 상태만 유지하시면 되니 확인하시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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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는 21.1.1~21.12.31의 기간동안 납입액 월세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납입한 월세는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거주하셨던 곳의 월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월세를 지불하고 살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