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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슴도치183
호화로운고슴도치18322.12.28

연말정산 할때 현금 영수증이 도움이 되나요?

현금 영수증을 할일이 거의없는(카드결재 때문에)데 연말 정산 할때 차이가 있나요 아님 카드 결재나 현금 영수증이나 효과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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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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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소득공제율이 두 배 차이나기 때문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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