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끼리는 입시모집기간이 같아서 입학취소를 하게 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고등의 자사고 모집기간이 다르고,
일반고 모집기간이 다르고,
실업계 모집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모집하는쪽으로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고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 아는분께서 일반고로 합격통지를 받았는데, 입학을 취소하고 다른학교로 갈 수 없게됩니다. 그 학교도 모집이 끝났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해당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만 맞는게, 가고자 하는 학교의 정원모집이 끝난 상태라면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승인을 받아서 전학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취소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학교진학에 의사를 상실하게 되므로 입학취소가 아니라 이사전학으로 바꿔야겠죠.
같은 학군에 있는 곳으로의 전학이라면 전학을 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해야하는데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있고, 해당 학교의 전학을 요하는 학생과 트레이드가 있고, 다른 방법이 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학취소하게되면 진학하지않고 1년 뒤에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내용으로 답변드리자면,
이사를 하지 않고 전학가는건 학폭관련 하여 처분으로 강제전학이 있고,
타지역으로는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것으로 전학승인요청을 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