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의 답변이 청구원인의 요건사실과 관련된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재 반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은 핵심 요건사실만 최대한 간단하게 하셔야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만일 피고가 불필요한 주장을 하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면 재반박 준비서면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는것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