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2.17

준비서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원고쪽이고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을 1~10까지 작성하여 보냈는데,

피고쪽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금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쓰잘대기 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본인이 준비서면처럼 5가지의 청구원인을 써놓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소와 무관하다고 하며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의 답변이 청구원인의 요건사실과 관련된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재 반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은 핵심 요건사실만 최대한 간단하게 하셔야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만일 피고가 불필요한 주장을 하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면 재반박 준비서면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는것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구 내용과 준비서면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이 이유가 없는 준비서면이라면(즉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다면)

    일정한 증거와 반박 주장(이를 항변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변론기일 이전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대해 본소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