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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20.06.09

벌금 미납으로 통장압류됐습니다.

벌금을 못내서 통장을 압류당하였는데요.

출금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카드값다 내고 카드로 벌금을 내고 싶은데요.

법원에가서 압류풀고 그자리에서 카드결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유선상으로 오늘안에 벌금 카드로 내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금으로만 꼭 내야 압류가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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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집행은 법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시고 압류절차의 해제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벌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벌금 납부가 확인되어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닌한 출금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압류가 된 카드로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납부를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시거나 압류되지 않은 카드 등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