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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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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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