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저한테 등록되어있는데요~
2023년에 6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7월 근무 ~ 12월까지 다니다 퇴사를 했어요. 근데 급여는 2월 10까지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연말정산에 남편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5월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니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