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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갈기쥐69
명랑한갈기쥐6924.01.24

중도퇴사 부부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본인-세대주 2023년 4월말일 퇴사~(2022년연말정산 후 퇴사)

남편-세대원 직장인

이 경우 남편의 올해 연말정산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도퇴사자라 5월에 종합소득세(퇴직금1000만원이상) 등록을 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종합소득세는 제가 직장을 다닌 달까지 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 후 본인 카드 사용분(모든 생활비를 퇴사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남편것으로 공제가 되지않는것으로 이해한것이 맞나요?

2.본인 앞으로 중기청 이자와 월세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도 lh것이라 주택자금(중기청이자)와 월세액이 간소화에서 보이는데 세대주인 저의 신용카드로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처럼 반영할수있나요? 모든 달이 안되는 것이면 제가 월세를 반영안하고 남편이 연말정산으로 12개월분을 공제받을수있나요?(중기청 이자는 본인만 되는거라고 알고있음)

3. 24년 올해 본인이 취업하지 않을 시 인적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카드 사용을 남편것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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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 앞으로 대출이 되었다면 본인이 공제받아야 하며 근로자였던 4월까지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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