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한 부분은!!!???
엄마 돌아가시기 3주전에
엄마 계좌에 있던
암진단비를
제 계좌로 3천만원 옮겼다가
장례비+산소 계약비 등 쓰고서
나머지 금액을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드렷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 받앗고
아빠에게 돌려드렸지만 증여에 포함인지
@@@엄마가 지금은 이미 돌아가셧으니
돌아가시기 3주전에 옮긴 돈는 상속세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세는 없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