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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흰죽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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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입덧약 남편이 처방 받을수있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와이프 먹던 입덧약이 다 떨어져서 받아야하는데 지금 와이프가 직접 병원에 갈 여건이 안되서 남편이 가서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근데 아직 혼인신고전이라 가족관계증명이 안됩니다.

사실혼관계인건데도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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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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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찬양 약사입니다.

    가고자 하는 병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본문의 상황과 같은 경우 가능한 병원도 있고 불가능한 병원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전이라서 법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처방시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처방 받는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대리처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처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면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됐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대리처방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도 없다면 대리수령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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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상황에서는 대리 처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와이프 분께서 직접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병원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