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입덧약 남편이 처방 받을수있나요?
와이프 먹던 입덧약이 다 떨어져서 받아야하는데 지금 와이프가 직접 병원에 갈 여건이 안되서 남편이 가서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근데 아직 혼인신고전이라 가족관계증명이 안됩니다.
사실혼관계인건데도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찬양 약사입니다.
가고자 하는 병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본문의 상황과 같은 경우 가능한 병원도 있고 불가능한 병원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전이라서 법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처방시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처방 받는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대리처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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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처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면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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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대리처방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도 없다면 대리수령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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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상황에서는 대리 처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와이프 분께서 직접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병원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