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처음시작해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했는데 이번에 2억짜리 프로젝트를 받게되었습니다.
총 2억중에 인건비로 나가야 할 금액이 1.6억정도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아니고 다들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해보는 거라 기장을 맡겨야 하는데, 아직 기장 맡기기 전이라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에게 각각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월별로 합산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고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고 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지급금액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지급금액의 3.3%(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시려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고, 3.3%를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