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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23.01.22

리메이크된 노래의 저작권료는 누가 받는 것인가요?

예전의 노래를 똑같은 느낌 그대로 듣는것도 좋지만 뭔가 살짝 변화를 줘서 듣는 리메이크노래도 좋은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리메이크를 한 노래의 저작권료는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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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비단벌레122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 작곡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에게는 저작권이 없으며 저작인접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곡의 저작권료 또한 가수가 받는 것은 없으며 작곡가, 작사가가 받게 됩니다. 원곡의 편곡을 통해서 다시 부르게 되면 원작곡자, 편곡작곡자가 나누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