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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 노래들이 리메이크되어 많이나오고 불려지는데
노래가 리메이크되면 그 저작권료는 원작자에게가나요
아니면 리메이크한사람에게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
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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