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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봉고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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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미성년자녀 명의의 저축성보험을 부모가 대신 납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명의로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 2건을 아래와 같이 납입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만기금수령인 모두 자녀로 설정되었고,

납부만 부모계좌에서 되었음)

1) 2013.9월 가입/ 월10만원씩/ 5년간 납입/ 납입원금 6,000,000원 / 2018.8월 납입완료/ 예상만기금 7,400,000원(15년후인 2028년9월)/

2) 2013.9월 가입/ 월 20만원씩/ 7년간 납입/ 납입원금 16,800,000원 / 2020.8 월 납입완료/ 예상만기금 20,160,000원(15년후인 2028년9월)

A. 위와 같은 상황일때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매월보험료 납부해 주는 싯점인가요?

*5년 과 7년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인가요?

*또는 자녀계좌로 만기금이 들어가는 2028년9월 인가요?

B. 지금 자녀가 만 18세인데 납입은 끝났으니,

납입완료시점을 증여로 본다면 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이 넘으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만기금 받는 싯점으로 증여를 본다면 성년이 되니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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