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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참매297
1) 전기분 법인세 환급액
2) 전기 재산세 환급액에서의 환부이자
둘다 익금 불산입인거는 알겠는데, 어떤 소득처분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보는 아니니까 기타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익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되며, 재산세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장부에 이자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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