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곧있음 퇴사할 예정인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어있어 질문합니다

곧 퇴사할 회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험료가 미납되어있다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지금도 확인해보니 미납되어있는 금액이 있어 이걸 돌려받고싶은데

우편물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하는게 있네요

1.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돌려받는게 맞나요?

2. 위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 사업장의 직인 또는 사인이 필요할까요?

3. 필요하다면 그것을 임금명세서로 대체해서 제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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