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내역서가 왔는데 1개월미납이 생겼어요
이 회사를 6월 마지막주에 입사해서 다니는중인데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고 1개월 미납이 있다고 왔어요.
근데 이번달 급여받을때 급여명세서 못받아서 아직 확인이 안되고 퇴근때 알게되서 국민연금에도 전화 못해봤는데, 이건 회사가 안낸걸까요?
제가 대신 납부해야할까요?
회사가 첫달은 국민연금 안내줘도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가서 급여명세서도 달라하고 국민연금에도 전화해보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미납한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는 회사 측에서 납부하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내용을 알려주려고 고지를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