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걸 알게 되서 수수료가 아까워서 혼자 해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환급받을 세액에 결정(경정)금액에 -101552 이금액을 환급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