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저, 비거주에 따른 세금 차등 부과가 가능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데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에 대해 부정적이라 앞으로는 거주, 비거주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를 해야 한다도 했는데..
이게 보유세 부과시에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가요??
이렇게 하려면 행정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비거주, 거주에 따른 보유세 차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미리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