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하시면서 3.3%의 세금을 떼이고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셨으며, 공모전에 나가서 받으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셨을 것입니다. 해당 소득들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액과 1년간 떼인 세액들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