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를 소속 종업원에게
생일 선물, 창업기념일 선물,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1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적용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보지 않는 것
이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 가능하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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