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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ParkYiHyeonYoung

ParkYiHyeonYoung

25.12.25

경계선 친구 성적 행동 궁금증 (연애결혼)

제 친구가 성인 경계선지능 남자 인데요. 친구분이 궁금해 하는게 5개 있네요.

1~5번 문항의 답은 어떻게 되나요?

1.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는것 말고 여화장실 바깥에서 서성이면 안되는 이유

2. 남자가 여자 오줌싸는 소리 들으면 안되는 이유

3. 남자가 여자를 성폭력 하면 안되는 이유

4.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만지면 로맨스 인지 불쾌행동 인지 의 여부

5.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는 성폭력을 당하든 저질렀든 법적으로는 남자 기준인지 여자 기준인지 의 여부, 또한 쉬1멜이나 히피1메일의 경우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25.12.29

    1. 남자가 여자화장실 밖에서 서성이면 화장실 안 쪽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2. 남자가 여자의 오줌싸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가 부끄럽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3. 남자가 여자를 성폭력하면 여자가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4. 여자가 남자를 만졌을 때에 불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어떤 사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가족이나 사귀는 사이라면 만지면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이고, 성폭력에서 법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 1. 여자화장실에 여자가 서성여야지 남자가 서성이는 건 당연히 문제가됩니다.

    2.오줌소리를 일부러 듣는건은 당연히 문제고 우연히 들은 건 어쩔수없다고 하지만 듣고싶어서 들으면 문제가됩니다.

    3.성폭력은 범죄입니다.

    4.성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입니다

    5성별을 떠나서 성폭력을 한 가해자가 범죄자입니다.

    지금 이문제 사항들은 남녀 성별을 바꾸어도 모두 문제가 됩니다.

    • 여자화장실 밖에서 서성이는 행위는 이용자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공공질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대기 자체를 제한하는 사회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 배설 소리는 강한 사적 영역에 해당해 타인이 듣는 것 자체가 침해로 받아들여집니다.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부적절합니다.
      사생활 보호 원칙 때문입니다.

    •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는 신체·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여성이 남성을 만져도 상대 동의가 없으면 불쾌행동이자 성추행입니다.
      성별이 아니라 동의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동의가 있을 때만 로맨스로 인정됩니다.

    •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주민등록상 성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의 피해·가해 판단은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범죄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공식 용어로 불리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