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방등 이나 번호판등에 led전규를 달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임의로 달아도 아무런 문제 예로 자동차검사시에 지적대상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신통한재규어96입니다.
번호판등은 임의로 LED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시야에 방해를 줄 정도로 너무 밝은 것은 불법 등화류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후방등은 출고 차량이 LED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경우는 불법 등화로 범칙금 및 원상복구 후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타 트렁크 식빵등이라고 불리는 등화장치가 야간에 차량 운행시 점등되어있다면 이것 또한 불법등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후방등이나 번호판에 LED등 달면 대부분 자동차검사시에 지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후방등 번호판 LED달면 불법이고 벌금나오니 그냥 순정을 하시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정말고는 다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번호판에 LED등을 달때
번호판 인식이 안되게 하는거는
불법입니다
차량검사시에 적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