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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23.08.25

후방등이나 번호판등에 led를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후방등 이나 번호판등에 led전규를 달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임의로 달아도 아무런 문제 예로 자동차검사시에 지적대상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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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통한재규어96
    신통한재규어96
    23.08.25

    안녕하세요. 신통한재규어96입니다.


    번호판등은 임의로 LED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시야에 방해를 줄 정도로 너무 밝은 것은 불법 등화류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후방등은 출고 차량이 LED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경우는 불법 등화로 범칙금 및 원상복구 후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타 트렁크 식빵등이라고 불리는 등화장치가 야간에 차량 운행시 점등되어있다면 이것 또한 불법등화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5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후방등이나 번호판에 LED등 달면 대부분 자동차검사시에 지적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후방등 번호판 LED달면 불법이고 벌금나오니 그냥 순정을 하시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정말고는 다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번호판에 LED등을 달때

    번호판 인식이 안되게 하는거는

    불법입니다

    차량검사시에 적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