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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가재267
안녕하세요 올해 25년도 개업했습니다 제조업으로 현재 매출 약 2억4천인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첫해연도는 간편장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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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합니다.(전문직 등 사업자는 제외)
25년 개업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신고시(장부에 의하지 않는 신고)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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