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 차단기 인사사고 일어났을 경우
주차 차단기를 리모콘으로 열고 들어가면 차가 지나갔을 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이때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사람이 차단기가 내려가는 곳으로 지나가서 맞을뻔했는데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을 경우 제가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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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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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 관리시설에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과실 여부
발생됩니다. 관리하는자는 안전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럴겻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억울하니 본인에게 호소를 하는거 같습니다.
본인 과실은 1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차단기의 범위 내 보행이 가능한 경우인지, 자동차전용도로 인지에 따라 과실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 본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주차기가 사람을 인지시
다시 올라가는 기능 등의 여부와 주차기의 생산 및 관리자의 책임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