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4.04.09

주차 차단기 인사사고 일어났을 경우

주차 차단기를 리모콘으로 열고 들어가면 차가 지나갔을 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이때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사람이 차단기가 내려가는 곳으로 지나가서 맞을뻔했는데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을 경우 제가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 관리시설에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과실 여부

    발생됩니다. 관리하는자는 안전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럴겻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억울하니 본인에게 호소를 하는거 같습니다.

    본인 과실은 1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차단기의 범위 내 보행이 가능한 경우인지, 자동차전용도로 인지에 따라 과실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 본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주차기가 사람을 인지시

    다시 올라가는 기능 등의 여부와 주차기의 생산 및 관리자의 책임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