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을 연 차량의 운전자에게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더헤서 상대방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도 고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이죠.
상대방 차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구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상대차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양측 과실 비율은 최종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만을 하니 보험사에 문의해서 사고 접수 후 보험사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