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및 보험료 납부 공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험료납부 소득공제가 납부금액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넘은 금액은 카드사용 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