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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끈한긴꼬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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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납부와 카드사용 공제 관련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및 보험료 납부 공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험료납부 소득공제가 납부금액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넘은 금액은 카드사용 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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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액중 보험료로 지출한 부분은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분도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시에는 모든 카드지출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서 사용한 지출액(보험료 등)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