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및 보험료 납부 공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험료납부 소득공제가 납부금액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넘은 금액은 카드사용 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액중 보험료로 지출한 부분은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분도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시에는 모든 카드지출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서 사용한 지출액(보험료 등)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