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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파리매73
색다른파리매7323.12.07

보장성보험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 질문

보장성보험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및 세액 12프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제말고


신용카드, 계좌자동이체 등으로 지출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 사용금액 25% 초과분에도 포함되는 소득공제인가요? 아니면 중복이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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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로 인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보장성보험료를 카드로 지출하였다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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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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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험료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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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의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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