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