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및 세액 12프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제말고
신용카드, 계좌자동이체 등으로 지출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 사용금액 25% 초과분에도 포함되는 소득공제인가요? 아니면 중복이라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