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 대출 지급순서 문의시네요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신다고 하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금액을 바로 쏘는 것이 정석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으실때도 은행에서 쏜 금액만큼은 집주인이 은행계좌에 다시 쏘게 될 겁니다.
또한 반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신다면 그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약에 조건 잘 거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 잊지마셔야 되겠죠 그럼 돈을 받으실때도 내가 낸 돈은 나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알아서 은행계좌로 쏠겁니다.
다만 추후에 집주인이 제대로 보장하지못한다면 돌려받을때 원하는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등으로 통해 더 안전한 보장방식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실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