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병원으로 전원해서 1인 2인병실에 입원하시면 가해자 보험으로 혜택받을수 없나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입원료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 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 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 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 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입원료는 기준병실이 기준이 되며,
병원급 이상에서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7일까지만 인정되며,
주치의의 치료목적상 상급병실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그외에는 기준병실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그 차액은 피해자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