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경매낙찰후 낙찰받은 분이 사망시 상속절차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압류되어 경매 나온 것을
작은할아버지 명의로 낙찰받은 후(돈은 저의 아버지가 대고)
나중에 작은할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작은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증이 위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작은할어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낙찰받은 토지는 작은할아버지가의 자녀분들이( 저한테 당숙부나 당숙모)가 상속받게 되는거죠?
그러면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내고
다시 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저도 취득세와 증여세가 이중부담이 되게 됩니다
원래 그 토지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대고 명의만 작은할아버지명의로 낙찰받은것이라
제 앞으로 증여하기로 한 토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 경우 작은할아버지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후 저한테 다시 증여하는 이중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 앞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적용시 불리하게 적용되어 본래의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상속세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포함되어 토지만큼 상속받고, 대신 그에 대한 상속세도 같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도 유증, 사인증여 등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협의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바로 상속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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