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압류되어 경매 나온 것을
작은할아버지 명의로 낙찰받은 후(돈은 저의 아버지가 대고)
나중에 작은할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작은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증이 위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작은할어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낙찰받은 토지는 작은할아버지가의 자녀분들이( 저한테 당숙부나 당숙모)가 상속받게 되는거죠?
그러면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내고
다시 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저도 취득세와 증여세가 이중부담이 되게 됩니다
원래 그 토지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대고 명의만 작은할아버지명의로 낙찰받은것이라
제 앞으로 증여하기로 한 토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 경우 작은할아버지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후 저한테 다시 증여하는 이중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 앞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