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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서 재건축하면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싸다보니 비교적 적은금액에 살수있다는 장점이있지만 만약 집이 너무 노후되서 재건축을 하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그때는 집을 허물거라서 팔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기존에 살던 집주인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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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쾌활한도요269
    쾌활한도요26921.06.04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이되고

    철거로 이주시 이주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된다는거는 새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팔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시는곳이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닐경우 입주권을 파실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단지 오래되어서 싸다고 사시면 안됩니다.

    강남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도 수요가 있어서 팔리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곳은 오래 된다고 다 재건축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재건축을 할려면 평당 약 천만원의 건축비가 필요한데

    용적률이 낮아서 지분이 많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가가 높지도 않으면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라면 매수하시는게 좋지만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는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