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배당 관련해서 올해까지 증여세, 소득세 중 큰금액으로 과세되고, 내년(2021년)부터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것은 초과배당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모두 과세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주주(주식비율이 가장높은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 아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특수관계자에게 차등배당시는 해당이 안돼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총 지분율 100% 의 경우
A그룹 :대표이사( 30%), 가족구성원(20%) = 총 50%
B그룹 : 상무이사(20%), 가족구성원(20%) = 총40%
C그룹 : 기타10%
최대주주인 A그룹의 대표이사 그 가족구성원(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배당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만, B그룹의 상무이사가 주식배당을 포기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 초과배당을 할 경우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최대주주에 상관없이 관련주주들의 특수관계자가 모두 초과배당으로 이익을 봤을 때 동일하게 과세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최대주주가 아닌 기존주주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금액으로만 과세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과배당은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과세되므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제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 보류 (taxtimes.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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