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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리233
고상한개리23321.02.15

초과배당(차등배당)이 가능한지요?

21년 세법개정으로 초과배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법인이며, 특수관계인 2인 지분 각각 10%씩 이며 나머지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당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만,

가능여부와 필요한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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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과배당이 증여세 절세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지만, 세법개정으로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함께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예정이며,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시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세부담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배당을 위해서 는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 정관에 초과배당 및 중간배당, 현물배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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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1.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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