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과배당이 증여세 절세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지만, 세법개정으로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함께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예정이며,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시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세부담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배당을 위해서 는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 정관에 초과배당 및 중간배당, 현물배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