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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3.09.28

근로기준법은 실체법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인데


원청과 하청사이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다하여

하청이 원청사무실에서 소속근로자를 근태관리하고 (근태불량자는 해고돤 사례도 있고)휴가관리등을 한것은 상주근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책임이 없고 위임관계라고 법원에서 판결


이경우 실체법 적용 오류로 볼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하는데 원청과의 도급계약 내용으로 근태관리한걸 배척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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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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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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