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은 실체법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인데
원청과 하청사이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다하여
하청이 원청사무실에서 소속근로자를 근태관리하고 (근태불량자는 해고돤 사례도 있고)휴가관리등을 한것은 상주근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책임이 없고 위임관계라고 법원에서 판결
이경우 실체법 적용 오류로 볼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하는데 원청과의 도급계약 내용으로 근태관리한걸 배척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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