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잔업시간으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퇴근시간이 6시구요

일주일에 3~4번정도 퇴근 시간이 다되어서 잔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30분정도 퇴근이 늦어지는데요

이것도 자꾸 이런식으로 일이 늘어나니 스트레스입니다

이런경우 사장님에게 잔업처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일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19.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니 당연히 연장근로로 계산해 달라고 하셔야 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잔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놨다가 퇴사시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