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니 당연히 연장근로로 계산해 달라고 하셔야 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잔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놨다가 퇴사시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