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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
2년전에 엄마랑 같이 살 전세집 계약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전세보증보험 넣으려면 제 이름으로 하는게 편할거 같아서요전세금은 엄마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받아서 주인한테 입금했고 이번에 전세계약 끝나서 보증금을 오늘 받는데요엄마 통장으로 입금할때 "대여상환"?"보증금 반환"이라고 하면 될까요?증여로 걸릴까 걱정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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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볼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 반환 등으로 기재하시면 되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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