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분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을 계약자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보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자(임차인)에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인분께 연락하여 본인이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과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하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합의 했지만 추후에 계약서상 임차인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임대인과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