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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2

결혼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1억원 한도)

결혼자녀 증여세 최근 10년간 받은게 없다는 가정하에

5000만원+1억원(결혼자금)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3개월로 2024.01.01 증여분 부터 적용되는 것이 확정이 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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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입법예고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입법 확정까지 되어봐야 확실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해당 법은 개정안만 발표된 내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발표만 했습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인하여 증여받을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동안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