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녀 증여세 최근 10년간 받은게 없다는 가정하에
5000만원+1억원(결혼자금)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3개월로 2024.01.01 증여분 부터 적용되는 것이 확정이 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