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주식을 하게 되어 일부 수익이 나서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거래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제가 따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나요?
종합소득세처럼 따로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투자인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수수료,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주식매매프로그램에서 떼어가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2. 해외주식, 국내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님).
이는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19년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1.1. 주식을 양도하는 분 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해줍니다. 쉽게말해 국내주식에서 100의 손해를 봤다면 해외주식에서 200의 이익을 봤어도 100만 이득을 본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세율(일반적인 경우 가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국내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ETF 포함)을 거래할 경우 매도할 때에 0.25%의 거래세 외에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즉, 별도의 소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타 ETF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상장 ETF 등을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소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수익이 성격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15.4%(지방소득세포함)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내까지는 분리과세(종합소득세신고 따로 합산신고 필요없음)로 종결되며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때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을 제외한 일반 주주는 별도로 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매매가액-매수가액-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양도하시는 분이 세법상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수수료 외의 세금은 내실 것이 없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과 합산한 지분율이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이거나
합산보유주식 시가 총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에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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