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소멸이후 기술의 사용이 가능한지?

1. 2011년 특허권 등록이후 특허권 등록비 미납으로 2018년에 특허권 폐지된 기술의 경우, 제3의 미특허권자가 폐지이후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허권 관련 위반에 해당하나요?

2. 2018년 폐지된 기술을 또 다른 3자가 2020년에 특허신청하여 특허권을 취득했을시 1의 제3의 미특허권자는 기술사용 소급 적용하여 특허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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