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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123
쌈박한흰죽지12321.01.21

암호화폐 거래 수익시 세금을 부여하나요?

2022년 1월부터 코인에대해 양도세를 부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세 250만원이상 20%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부터 매매하는 것이라고 인고있는데

올해 매수해 서 내년에 매도를 해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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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매매차익의 경우 내년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수해서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라면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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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당초는 아래와 같이 21.10.1.부터 과세였으나 22.1.1.로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이고, 취득가액 간주제도가 있어서 2021.12.31.기준으로 가상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줍니다(사실상 이전에 발생한 미실현차익에도 비과세하는 효과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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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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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가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 이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입니다. 올해 매수하여 내년에 양도하셔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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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 내용으로서 개락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올해 매수하여 내년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매수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올해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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