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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내년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금 질문..

매도햇을시에만 세금이 발생되는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상관없이 과거 구입내력을 보고.. 가치에 대해 계산이 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지금 들고있는 암호화폐들을 처분해야 되나 고민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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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같은 경우, 매도 했을시 세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양도의 개념으로 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경비 = 차익

    차익 - 250(공제) * 22% = 세금

    과거구입 내역과, 20201년 9월 30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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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구입이력까지 소급과세 하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21년 10월 1일 이후 과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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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포함해야하므로 22%)

    또한 취득가액은 2021.9.30.당시 시가와 실제취득가액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간주해주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따라서 과거 구입내역보다 9.30.당시 시가가 더 높다면 소득세는 이를 기준으로 차익을 산정합니다. 생각보다 세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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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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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매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가 오른 미실현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안내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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