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재화 등을 공긊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게 됨으로 거래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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