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민한발구지73
기민한발구지73
23.09.20

신규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것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것의 차이가 뭔가요?

신규 간이과세자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단체 수업진행 후 재료비에관한 세금 계산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재료비는 약50만원)

다음달에는 다른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예정이라 그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받을듯합니다

일년에 두세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 여태 사업자등록을 미루고있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하는데

저는 한해동안 4천이 넘는 매출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는 경우라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될 일은 없을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측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면 곤란한건가요? 어떤차이가 있는건지 모르겟어요

또는 저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당장이라도 변경이된다면 변경하는게 나은건지? 저의 상황에 마이너스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