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것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것의 차이가 뭔가요?
신규 간이과세자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단체 수업진행 후 재료비에관한 세금 계산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재료비는 약50만원)
다음달에는 다른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예정이라 그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받을듯합니다
일년에 두세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 여태 사업자등록을 미루고있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하는데
저는 한해동안 4천이 넘는 매출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는 경우라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될 일은 없을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측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면 곤란한건가요? 어떤차이가 있는건지 모르겟어요
또는 저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당장이라도 변경이된다면 변경하는게 나은건지? 저의 상황에 마이너스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는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도 가능하며, 2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중 하나로 차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 부담이 적은 편이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재화 등을 공긊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게 됨으로 거래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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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굳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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