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빠지는 인원도 한 둘이 아닌데

또 민방위 훈련 참가로

빠지는 인원들도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예비군이고 민방위 이고

이미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는데

이 민방위 훈련은

훈련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방위로 빠지는 인원이 얼마나 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민방위 소집은 4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민방위 대장이나 기술지원대가 아닌 이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2년차는 4시간, 3~4년차는 3시간, 5년차이상은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 민방위교육은 1~4년는 1년에 4시간.5년차 ~만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씩 교육을 받아요.미참석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요.

  • 제대한지 1~4년차는 동원훈련 대상자 입니다 일년에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으셔야 하구요 5~6년차는 하루 8시간 7~8년차까지 하구요 민방위 편재는 만40세가 되는 12월31일 모두 끝이 납니다

  • 전역 후 8년 동안은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예비군은 군인처럼 훈련을 받고 민방위는 교육을 받습니다.

  • 보통 복무만료가 기준이 되는데

    복무만료후 만8년 예비군 과정이 있고

    만9년차에서 만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받는 훈련입니다.그때가 되면 진짜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맘이 너무 아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