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버스나 지하철 청소년 나이 기준?
버스나 지하철은 만 18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을 받고 만 19세부터 성인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살이 되어서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소년 요금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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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4세 이하까지)가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즉, 20세 넘어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