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형량을 몇백년 구형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으로 표현되요. 왜 차이를 두나요?
미국 법원은 죄질이 나쁜 죄수들에게 몇백년 형량을 구형하고, 가석방 조건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형량을 몇백년 구형했다는 판결을 못 봤어요
왜 차이를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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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률 체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구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30년 그 이상은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최악의 범죄자에게 '징역 몇백 년'과 같은 방식으로 형량을 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