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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병으로 인한 4급판정 받았는데여러 사람들의 말로는 현역병 처럼 군 훈련은 받되 적게 받는다 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피부질병이 있으면 훈련소 가는것어 대해 제외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1-3급은 현역이고, 4급은 보충역인데 보충역도 현역입니다.
보충역의 정확한 의미는
현역병이 부족할시 보충하는 것으로 현역병으로 입영될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수도 있습니다.
보충역 또한 현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역후에는 당연히 예비군훈련도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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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계속 같은걸 질문 하시는데
화생방처럼 피부질환에 관련된 훈련만 빠지는거지
훈련소는 갑니다 그래서 피부질환과 관련이 없는
훈련들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궁금하시면 평일에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롱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훈련소를 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에 있어, 피부질환 4급의 경우 훈련소를 가는 것으로 압니다.